티스토리 뷰
월세환급제도 공제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루트킷 2024. 5. 23. 11:032024년에는 월세환급 제도의 공제율이 개정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월세환급 제도의 공제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월세환급제도 공제 대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 거주 주택의 규모가 85㎡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환급 제도의 공제 한도는 연간 750만 원 이내이며, 공제율은 총 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총 급여액 | 공제율 |
5,500만 원 이하 | 17% |
5,500만 원 초과 ~ 7,000만 원 이하 | 15% |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3,000만 원인 무주택자 가 매달 60만 원씩, 1년간 총 720만 원을 월세로 지불했다면, 세액 총 122만 4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환급제도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적용합니다.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
- 자리톡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합니다.
- [월세 선불]을 선택하고,
월세환급제도 공제 대상
-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6,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사업자
- 거주 주택의 규모가 85㎡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 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일치해야 함
- 월세 계약 당사자가 본인 또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월세환급제도 신청 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 [세액공제] - [주택임차료(월세)]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전화번호를 저장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납입 증명서, 주민등록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합니다.
- 세액공제를 계산하고 적용합니다.
자리톡을 이용하는 방법
- 자리톡 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합니다.
- [세입자]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클릭합니다.
- [월세 선불]을 선택하고, 임대 비용, 임대 기간, 임대인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 [금액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최대 예상 환급금을 확인합니다.
- [완료]를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월세환급제도의 장단점
장점
- 월세로 지출하는 비용을 세금에서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월세 환급금은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월세 환급금은 5년 전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놓친 경우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점
- 월세 환급제도의 공제 대상과 조건이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월세 환급제도의 신청을 위해서는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월세 환급제도를 활용하여 세액을 공제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