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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상승하며, 인상 폭은 이전보다 큽니다. 2023년의 기준소득월액은 2,861,091원이며, 하한액은 370,000원, 상한액은 5,900,000원으로 결정됩니다. 이로 인해 보험료도 상승하며, 월 소득 590만 원 이상 인 직장인의 보험료는 26만 5,500원으로 상승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부담은 직장가입자보다 2배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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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해지 조건

국민연금은 직장인은 해지할 수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해지 가능합니다. 해지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

(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하지 않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또한,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며, 국민연금만 신고가 안될 경우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 고지서는 지속해서 발생하며,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유예가 가능하며,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수령나이 는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3년 이후 출생자는 65세에 수령 가능합니다. 조기수령도 가능하며, 1년에서 5년 앞당겨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기수령도 가능하며, 1년에서 5년 늦춰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환급금도 확인 가능하며, 최근 개혁으로 연금 수령 연령이 높아질 예정이며, 이에 대한 논의와 논란이 진행 중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2년생 만 60세부터 수령
1953년~56년생 만 61세부터 수령
1957년~60년생 만 62세부터 수령
1961년~64년생 만 63세부터 수령
1965년~68년생 만 64세부터 수령
1969년생 이후 만 65세부터 수령

 

조기 및 연기 수령

출생연도 수령나이
1953년~56년생 만 56세 ~ 60세
1957년~60년생 만 57세 ~ 61세
1961년~64년생 만 58세 ~ 62세
1965년~68년생 만 59세 ~ 63세
1969년생 이후~ 만 60세 ~ 64세

 

연금 환급금

출생연도 환급금 수령나이
1953년~56년생 만 62세 ~ 66세
1957년~60년생 만 63세 ~ 67세
1961년~64년생 만 64세 ~ 68세
1965년~68년생 만 65세 ~ 69세
1969년생 이후~ 만 66세 ~ 7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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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령액 알아보기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회

 

결론

2023년에 인상된 국민연금 보험료와 해지 조건, 수령나이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이해는 개인 금융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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