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신청방법, 문의처 안내
루트킷 2023. 7. 4. 15:15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이 제도의 장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소개
2023년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이 통장에는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인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되며, 2년 후에는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지역화폐 1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민이면서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장 신청 방법
자세한 정보와 문의처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과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요 정보 요약
신청 기간 | 2023년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
신청 대상 |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경기도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저축 및 지원금 |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됨 |
최종 수령액 | 2년 후 총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
신청서류 | 7개의 서류 제출 필요 |
신청 방법 |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
관련 링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