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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장기적인 미래를 위한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청년들을 위한 이 제도의 장점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소개

2023년부터 시작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이 통장에는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인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되며, 2년 후에는 총 58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에는 지역화폐 100만 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은 경기도민이면서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이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청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자세한 정보와 문의처

경기도청 누리집(https://www.gg.go.kr )과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청년 노동자 통장 콜센터(1877-3757) 및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많은 청년 노동자들의 신청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청 -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중요 정보 요약

 

신청 기간 2023년 5월 19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신청 대상 만 18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경기도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저축 및 지원금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월 14만 2천 원이 추가 적립됨
최종 수령액 2년 후 총 580만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
신청서류 7개의 서류 제출 필요
신청 방법 청년 노동자 통장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

 

관련 링크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민원24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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