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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방법 대상, 기간 안내

루트킷 2023. 6. 24. 11:48

2022년 6월부터 시행된 주택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차보증금 6,000만원,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전월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

 

1. 신고 대상 및 기간

  •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 신규 계약 뿐만 아니라 갱신 계약에도 신고가 적용됩니다.
  •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해야합니다.
  • 2023년 5월말까지는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3년 6월 1일부터 신고가 의무화됩니다.

 

2. 신고 방법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고서 작성 시 계약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 미신고 및 거짓신고의 과태료 부과

  •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한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세 정보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 주택 소재 동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고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신규 및 갱신 계약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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