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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조건내용 1분정리
루트킷 2023. 6. 7. 14:13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항상 큰 관심사입니다. 특히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은행은 "복지지킴이전세론"이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전세 대출의 새로운 선택지: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
하나은행의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사회적 경제 기업,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근무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세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 대출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조건 및 제한
복지지킴이전세론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하나은행에서 정한 기업에 3개월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부부 또는 본인 연소득 5,000만 이하의 무주택자
- 본인 연소득 5,000만 이하 및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이하의 부부
또한 대상 주택은 주거용 주택으로 제한되며,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및 기간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의 대출 한도는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또는 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연간 소득 최대 5.0배 이내로 결정됩니다. 대출 기간은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장 2년이며, 상환 방법은 만기 일시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출은 1년 단위로 최대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만기 시 자동 연장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 내용 변경 및 신용도에 따라 연장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서와 주민등록등본, 전월세 계약서(원본) 등의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신규 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갱신 시에는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하나은행 복지지킴이전세론은 주택 전세 대출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대출 한도와 상환 방법을 고려하여 자신에게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