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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루트킷 2023. 3. 13. 21:35김천시에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공고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하여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 및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질 개선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
- 김천시 소재 사업장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대기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악취방지법 시행규칙」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지원내용
-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
- 방지시설 :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
-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센서와 통신기능을 내장하여 가동유무를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
지원금액
-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국
- 신청방법: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접수 및 문의처: 김천시청 혼경위생과(3층) 환경지도팀
- 전화번호: 054-420-668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및 저녹스버너 포함)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김천시 소재의 소규모 사업장 중 중・소기업으로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업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방지시설 설치비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지원액은 보조금 지원액 내에서 실제 설치비용의 90%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은 각각 50%, 40%입니다. 지원 대상은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설치비 포함)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4]에 해당하는 시설과 사물인터넷(IoT)을 포함합니다.
착수계 제출 시 자부담(총 공사금액의 부가세 포함)선입금을 해야하며, 지원금 지원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지원한도(붙임4,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비용(10%)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대기관리과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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