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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루트킷 2022. 8. 24. 11:53육아휴직 기간,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
반갑습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할거에요. 이 제도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지원해드리고 있는 제도인데 신청 시간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보도록 할까하네요. 방문해 주신 분들도 참고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에요. 상세한 내용도 안내해보겠는데요. 이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해 보시고있는 제도이에요.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정말 필요합니다. 자녀가 어릴수록 부모와 함께 해드리고 있는 시간이 많아야 좋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서 안내부터 해드릴건데요.
만 8세 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되어지게 되며, 통상 임금의 100분의 40이 지급이 되어 지는 제도인데요.
육아휴직 기간이 궁금하는 분들이 꾀많이 계실거에요.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이내인데요. 자녀 1명당 1년을 이용할수가 있는데 자녀가 2명이라고 한다면 2년이나 휴직을 해 드려 볼 수가 있답니다. 남녀 모두 가능하기에 아빠가 1년 엄마가 1년 이용을 해도 되죠.
지급 대상이 정해져있늗네요.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하여서 이미 같은 자녀로 하여 와이프가 육아츄직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이면 사업주는 신청을 거부해보실수가 맛있다고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고하겠죠.
지급액에 대해도 대단히 궁금하시게되실텐데요.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을 지급하시게됩니다. 최고 상한액은 100만원이며 하한액은 월 50만원으로 제한이 되어있어요. 그럼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에 대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 단위로 신청을 하시게 되어 있죠. 신청방법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사업대부분부터의 확인서가 필요하죠. 센터나 우편으로 보내어 육아휴직 급여신청을 할수가 있습니다. 안내 참고가 되었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