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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최근 날씨가 정말 좋아졌습니다. 이제는 약간씩은 봄날씨 같습니다. 아마도 육아 하는 분들도 날이 따듯해져서 더더욱 반가우실거서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포스팅해볼 주제는 어린자녀가 있이신 분들이 사용할수가있는 제도에 대해소개를 해보도로록 할겁니다.

이번 안내해드리는 주제는 방문자분들도 참고를 하시고나서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실수 있다가 보면 좋겠어요.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고 기존의 회사에서 1년이상 근로를 하신분들이 받아보실수가 있는 휴가 제도입니다. 이번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의 자녀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분을 위한 복지 제도이에요.

어린 자녀가 있으시다면 양육을 위해 회사를 그만둘수밖에 없기도 했지만 이 제도로 인해 다시 회사로 복귀를 할수 있도록 되었군요. 휴직 기간은 1년이내이에요. 그렇지만 자녀당 1년씩 신청할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대상에 대해도 알아보도록 할겁니다. 사업거의부터 육아휴직을 승인을 받으셔야하게 되는데 1년 미만이라면 사업주가 거부하실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져 있어야하죠.

육아휴직 수당

다음은 지급액에 대하여 소개를 해보고자 할텐데요. 지급액은 통상적으로 100분의 40으로 정해져있긴 그렇지만 상한액이 정해져서 월 100만원 이상은 받아 보실 수가 없는데요.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지정된데 최소 50만원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수당

그렇지만 육아휴직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강행규정은 아닌데요. 그렇기 떄문에 회사에서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지시는데요. 육아휴직 휴가는 법적으로 인정 받아볼수 있지만 수당은 회사에 지급 여부를 화인해보셔야겠죠.

육아휴직 수당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가장 아랫줄에 쓰여있답니다. 가장우선 회사에 확인후 가능하다고하면 급여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을 해야하게되는데요. 서류 받으시는법과 수당을 미리 이의 계산해보시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해보려 하는데요.

육아휴직 수당

가장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고용보험이라 검색을 하시기 바래요. 회사를 다니면서 납부해보고있는 4대보험중 하나인 고용보험을 통해 이 제도가 실행되고있는것이거든요. 이사이트로 가신다면 정확한 설명과 서류들도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육아휴직 수당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었으면 위의 고용보험제도를 누르시고 개인혜택 또한 모성보호 안내에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정확한 육아휴직 내용들을 얻어볼수 있고 아까보신 급여신청서와 확인서 전부 서류 받으실수 있어요.

육아휴직 수당

또한 미리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급여를 확인하실수도 있네요.

수당을 받으실수 있으시다면 상단에 올려드린 모의 계산기 사용을 해서 매달 얼마정도를 받으실수 포함 되는지 체크하시게 되면 가계생활에 큰 참고가 되실 겁니다. 이번 올려드린 내용 참고하셔서 혜택 꼭 누려보기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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